법률
가족관계 증명서 복사본을 여러장 만들어 사용 가능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여러장 복사기를 통해 복사해서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신분증까지 같이 복사해서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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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는 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원본을 복사한 내용을 사용하는 건 말그대로 복사본이기 때문에 복사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복사본이므로 제출이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복사본이어도 무방할 때에는 위 복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