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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꽃새299
저는 64년 생으로 작년에 납부가 종료 되었고 3년후에 국민연금 수령을 한다는대 연금 수령 시점에 현재의 소득을 유지하면
연금 수령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 이외의 소득이 월 약 23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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