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증거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장근로 및 야근 증거를 근로감독관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캡쳐본에는 회사 엑셀에 작성된 다른 사원 이름, 공수시간, 출퇴근 시간, 법인카드 끝자리 4자리, 카드 사용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캡쳐본 그대로 제출하고 싶은 이유는,
• 회사 엑셀은 누구나 수정 가능하므로 단순 출력본으로는 신뢰성이 부족하고,
• 제가 캡쳐한 자료는 히스토리가 표시되어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혹은 다른 사람 정보는 가리고 제출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가급적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근로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