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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뜨끈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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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증거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장근로 및 야근 증거를 근로감독관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캡쳐본에는 회사 엑셀에 작성된 다른 사원 이름, 공수시간, 출퇴근 시간, 법인카드 끝자리 4자리, 카드 사용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캡쳐본 그대로 제출하고 싶은 이유는,

• 회사 엑셀은 누구나 수정 가능하므로 단순 출력본으로는 신뢰성이 부족하고,

• 제가 캡쳐한 자료는 히스토리가 표시되어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혹은 다른 사람 정보는 가리고 제출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가급적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근로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