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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현금영수증 발급 꼭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이번에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님께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셨습니다... 제가 굳이 먼저 요청드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세금 환급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아니면 안 받아도 크게 상관없는 건지 알려주세요... 전세 계약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는 아닌 건가요? 나중에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ㅠㅠ... 전세 계약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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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상하 세무사
    황상하 세무사
    더함컨설팅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기재 가 없으나 대부분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인중개사가 발급 해야 의무이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는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