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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아나콘다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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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연차수당산정방식이올바른지알려주세요

저는9.160원×3시간(주5일)근로했습니다

입사일일은2021년7월18일이면퇴사일은2022년9월1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은주15시간미만근로시지급하지않는다

연차수당은해당월80%이상근무해야한다로돼있습니다

올해퇴사하기전까지월80%이상근로하지못한달이2달정도돼구요

이런경우는연차계산을어떻게해서

제연차가몇일이돼는건가요??

비율로산정하는거는뭔말인지도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3시간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7.18.자로 15일(4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실제로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월별로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연단위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월 80% 근무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전년도 80% 이상 근무할 경우에 15일(이후 2년마다 추가 1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후 1년간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일(결근이 있는 달은 제외)+ 입사 후 1년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주휴수당(3시간*9,160원= 27,48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연차 한개의 시간은 8시간이 아닌 15 / 40 x 8로 계산을 하여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