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빌려준 일자는 5월16일 80만원 계좌이체로 보내줘서 이체 내역 있습니다 그 후 8월29일 월세 낼 돈 부족하다고 10만원 더 빌려 줬습니다 총90만원 빌려 줄 때까지는 같이 일 다니던 선후배 사이였고 돈 갚으라는 연락을 계속 취했으나 기간은 계속 미뤄져서 도저히 안 될거 같아 25년11월에 직영점 오픈 후 매니저로 일 하게되서 그 후배를 옆에 데리고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거 같은 생각에 1월3일에 매장으로 불렀고 그 후배가 경호 일 하면서 대표한테 빌린 돈 때문에 당장 못 나온다 해서 그 돈을 제가 1월3일에 200만원 빌려주고 1월4일에 경호 일하면서 벌금 낼 돈이 있다고 60만원 추가로 빌려줬고 1월12일 10만원 1월14일 10만원 1월21일 50만원 할머님께서 편찮으신데 교통비도 없고 병원비도 부족하다고 1월에만 총330만원 빌려 갔습니다.

총 빌려간 금액은 420만원인데 2월10일,3월10일 월급날 각 60만원씩 총120만원 갚아서 300만원이 남은 상황인데 손 수술 해야 된다고 퇴사한 상황에서 기간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후배 얘기 들어보면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이번에도 신축 아파트로 본가 이사 갔다고 얘기하는거 보면 충분히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갚을 수 있는 환경인거 같은데 매번 핑계를 대면서 갚는 시간이 길어지고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그 친구가 일 시작할때 작성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우편물이라도 보내서 부모님께서 확인이라도 하신다면 금방 해결 될 문제일 거 같은데 혹시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소 정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도 그 친구한테 57만원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그 후배한테 갚으라고 닥달해서 그 후배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후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짧은 말씀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아니라 채무내역에 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증명 등의 문서를 보내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문제가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빌려준 경위에 관한 카톡·문자, 그리고 일부 변제 120만원 내역이 있으면 대여금 채권으로 민사청구를 할 증거 등은 일단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민법상 소비대차(대여계약)는 금전 반환 약정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문자나 카톡으로 **“현재 원금 300만원, 언제까지 얼마를 변제하라”**는 식으로 최종기한을 명확히 정해 보내고, 불응하면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바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의 300만원 정도라면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실익이 그나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소는 원래 인사·노무 목적의 개인정보이므로, 회사가 보관 중인 정보를 회수 압박 목적으로 제3자에게 활용하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부모님 자택에 찾아가거나 우편을 송달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소는 원래 인사·노무 목적의 개인정보이므로, 회사가 보관 중인 정보를 회수 압박 목적으로 제3자에게 활용하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