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인권단체 구성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과 기본권 보장은 별개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은 처벌에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고, 누구든 고문이나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받지 않도록 정합니다. 인권 보장이 범행의 정당화나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받는 피의자나 재판 중인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과 구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합니다. 중대한 혐의에도 적법하게 증거를 조사하여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처벌하되,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재판에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 정도와 결과 및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정합니다. 피해자는 진술을 신청하여 피해를 재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피해자의 피해 설명 및 처벌 의견 제시는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쪽만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