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몇일전에 월세집알아보던중에
집이 괜찮아서 계약을했는데요
집에돌아와서 보니까 짐들이 너무커서
계약한집 창으로 들어가기힘들거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를사람들은 짐들을 다 넣어다고하네요
창이 거실창이 아니라 세탁실 창이라서 작아보이긴햇으나
다 햇다고해서 그렇구나하고 집와서 재어보니
아무래도 힘들거같더라고요
앨리베이터도 작고요
계단으로하기도 1,2층이아니라 무리일꺼 같은데
이런경우는 만약 짐이정말안들어가면 이사가힘들텐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이루어졌고 이사가능이 계약의 조건이 된 것이 아닌 이상 일방적인 계약해제나 계약금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됩니다. 계약을 한 상태에서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법상 계약금 법리에 따라 이미 계약금을 지급 한 이상 해당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위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계약을 했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