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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친칠라54
근면한친칠라54

월세 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몇일전에 월세집알아보던중에

집이 괜찮아서 계약을했는데요

집에돌아와서 보니까 짐들이 너무커서

계약한집 창으로 들어가기힘들거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를사람들은 짐들을 다 넣어다고하네요

창이 거실창이 아니라 세탁실 창이라서 작아보이긴햇으나

다 햇다고해서 그렇구나하고 집와서 재어보니

아무래도 힘들거같더라고요

앨리베이터도 작고요

계단으로하기도 1,2층이아니라 무리일꺼 같은데

이런경우는 만약 짐이정말안들어가면 이사가힘들텐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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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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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사가능이 계약의 조건이 된 것이 아닌 이상 일방적인 계약해제나 계약금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됩니다. 계약을 한 상태에서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법상 계약금 법리에 따라 이미 계약금을 지급 한 이상 해당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위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계약을 했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