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한테 성적인 사진을 색칠해서 가리고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모르는 여자한테 성기 사진을 한 장 보냈는데 그림판으로 색칠해서 대부분을 가려놓고 보냈습니다
뭔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거의 80퍼 이상이 가려져있었어요
보내고 나서 더 볼거냐고 빨리 말하라고 물어봤는데 신고 한다 하길래 바로 사과했습니다.
근데 경찰서 가서 보자고 계속 그래서 어차피 다 가려놨겠다 저거 사실 고구마였다고 하면서 경찰서 가서 고구마라고 말하라고 하고 그 사람 추방하고 채팅방을 지웠습니다.
채팅방 다 지워서 그 사람은 대화 내역 못 보고 스크린샷 찍어놓은 게 전부일거예요
스크린샷만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접수 받아주나요? 경찰이 통매음으로 받아주긴 할까요?
거의 다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이었고 부분부분 보였고요
제가 그림판으로 거의 다 가려놔서 사진의 한 80프로가 칠해져있었습니다. 틈새로 조금씩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성기 더 볼거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더 볼거임? 더 볼거면 보내고 빨리 말해 이거였습니다
여자가 신고한다고 하던데 디스코드 앱에서 한거거든요 해외기업이라 아청법이나 야동방 돈 주고 구매한 거라던지 심각한 사안들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준다던데 정말인가요??
협조 해준다 해도 해외다보니 회신이 늦는다고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단, 모르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 자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림판으로 사진을 가렸다고 해도, 성기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면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볼거임? 더 볼거면 보내고 빨리 말해"라는 메시지 역시 성적인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만으로도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은 통매음으로 접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스코드가 해외 기업이라는 점, 아청법이나 야동방 관련 사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수사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필요하다면 국제 공조를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코드 측에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추세입니다.
본인의 경우,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진을 가리고 곧바로 사과했다는 점,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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