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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정지 빨리 풀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정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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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통해 이벤트 당첨으로,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계좌를 보내주니, 돈이 입금되면 10%를 당첨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를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거절하였으나 계좌로 5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당일 계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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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인터넷뱅크)에 연락하여 이의제기를 소명하였습니다.

받은 돈이 그대로 있기에,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가 취하하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은행에서는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수는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노인인데, 본인이 송금한

은행에서 직접 돌려받기를 원한답니다.

거래은행이서 사건번호를 알아서, 경찰서 담당조사관과 연락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다음주에 출근한답니다.

당장, 사건금전 외 제 잔고가 묶여 고통이 큽니다. 다음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피해자가 신고한 관할이 분당경찰서이고, 제 주소지는 용인인데, 경찰 조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분당경찰서 담당자와 협의되면 분당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2.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고, 계좌가 풀리는 게 순서일 듯 한데, 경찰관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500만원 돌려주는 즉시 모든 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3. 더 큰 문제는 500만원을 융통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통장에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는데, 정지된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거래은행에서는 자기들은 해줄수가 없다고

만 합니다.

너무 급박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인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분당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여 통장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500만원을 돌려준다고 모든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은행이 지급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일단은 담당경찰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경위 등 확인이 되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타인에게 계좌 등의 정보를 알려 준 경우의 혐의 등이 있어서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500만원의 돌려 주는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