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정지 빨리 풀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정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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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통해 이벤트 당첨으로,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계좌를 보내주니, 돈이 입금되면 10%를 당첨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를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거절하였으나 계좌로 5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당일 계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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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인터넷뱅크)에 연락하여 이의제기를 소명하였습니다.
받은 돈이 그대로 있기에,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가 취하하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은행에서는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수는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노인인데, 본인이 송금한
은행에서 직접 돌려받기를 원한답니다.
거래은행이서 사건번호를 알아서, 경찰서 담당조사관과 연락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다음주에 출근한답니다.
당장, 사건금전 외 제 잔고가 묶여 고통이 큽니다. 다음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피해자가 신고한 관할이 분당경찰서이고, 제 주소지는 용인인데, 경찰 조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분당경찰서 담당자와 협의되면 분당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2.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고, 계좌가 풀리는 게 순서일 듯 한데, 경찰관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500만원 돌려주는 즉시 모든 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3. 더 큰 문제는 500만원을 융통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통장에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는데, 정지된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거래은행에서는 자기들은 해줄수가 없다고
만 합니다.
너무 급박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