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금액 ........

2021. 05. 02. 21:03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다행히 전달책 신원을 파악하여

현재 수사진행중인데

혹 피해금액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은 보이스피싱 사기 전달책인 공범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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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수사진행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더도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 그외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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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 피의자 특정 및 해당 전달책이 단순 방조범인지, 본인도 다른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인지, 단순 대여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해당 피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 기타 채권의 청구 가능성을 가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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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달책과 합의를 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달책의 경우,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금액 전액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21. 05. 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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