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만약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해서 돈을 빼앗기고 대출을 끼게 되었다면 그걸 전부 다 구제 가능하기도 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부분 하급가담자만 검거되고 그들의 경제력이 부족하여 피해회복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그와 동시에 해당 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도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대출을 받는 것 자체에 사기가 기망된 것이 아니고 사기행위는 돈을 편취하는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가해자로부터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장 빨리 해야 하는 게 본인이 송금한 계좌에서 피해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신고로 입출금을 정지요청하는 것이고 경찰신고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 확인 등 절차 확인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대출에 대하여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