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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다람쥐183
얄쌍한다람쥐18324.03.10

일한곳 직장에서 소득신고 안했는데

일하던곳이 4개월은 소득신고가 되었는데 그다음년도부터는 제 소득이 0원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된건가요?

이것때문에 근로장려금도 못받았어요 소득이

0원으로 나와서ㅋㅋㅋ 근데 실업급여는 받을수있게

해주셔서 실업급여는 받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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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소득 지급내역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뒤늦게라도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

    수록됨으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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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회사에 문의하여 소득신고를 요청해보시고, 신고가 어렵다면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