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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1.06.09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로 전환 된 경우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하는데요.

19년 2월1일 1,930,000원 비품 취득

19년 6월30일 8,750,000원 비품 취득

2018년 1월 개업

2019년 1월 부터 12월 일반사업자

2020년 일반사업자

2021년 1월~6월 일반사업자

2021년 7월~12월 간이과세 전환 되었어요.

비품은 2년 이내의 자산만 재고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해야하니...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를

제출 안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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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말씀하신 비품 외에 재고자산 등이 없다면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 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니 정확한 계산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6개월)당 5%,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읜 과세기간당 25%의 상각률이 적용됩니다.

    20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일반 비품이라면 납부할 재고납부세액은 없으므로 재고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