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건물도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되나요?

2020. 05. 12. 17:35

회사 경영자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건축하거나 매입하는 주거시설인 기숙사건물도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관련한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으나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취득세 경감 대상에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바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20. 05. 1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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