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솔직한강아지205
솔직한강아지20524.01.29

교통 사고 합의서 합의금 질문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가해자 입장에서 들어가야하는 조건


전치2주에 해당하는 적정 합의금 알려주세요


책임보험만 들어 형사합의를 해야해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를 조건에 넣으면 따로

민사로 불이익이 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적절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금 책정을 하기 어렵고 치료비 예상 액수와 일실손해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소송의 합의를 별도로 한다는 취지라면 특약으로 합의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기재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적정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적은 금액에도 합의를 해주는 피해자가 있는 반면,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다만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라면 경미한 상처기 때문에 다소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금을 제안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예전에 저희 의뢰인의 경우는 100만원에 합의하신 사례도 있지만 피해자에 따라서는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부제소특약(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실 일도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