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문의 드립니다.(공동상속된 부동산 매매후 타 지역 세무사님 상담)
공동 상속 받은 집을 매매완료해서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하려 합니다. 동대문구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지금 현재 친정 집에서 지내고 있어 부천 지역의 세무사님을 만나 의뢰해도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된다면 또 서울에 가야하니.. 이것도 큰일 이라서요.. ㅜㅜ
날씨도 너무 추워 왔다갔다가 너무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역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료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자료는 주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경력과 실력이 있으신 분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를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접수는 전자신고로도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 신고라도 관할 외 세무서에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꼭 해당 지역의 세무사님께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관할 세무서는 양도하는 물건의 주소가 아닌, 양도자(신고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세무사는 관할 관계 없이 전국 어느 세무사에게나 의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자세히, 정확하게 신고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