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 십니다.
양도 소득세에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공시지가에 의해 156,261,600원의 주택(85,500,000)과 토지(70,761,600) 증여를 받았습니다.
2007년에 결혼하여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 아파트를 구입하여 부친을 모시고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현재 주택에는 누님이 무상으로 거주중이시며 신규 아파트 청약으로 2019년 이사를 하면서 2012년 구매한
아파트는 2020년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현재 거주지역과 매매대상 주택과 토지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이 되며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으로 증여 받은
주택 토지를 주위 시세에 의거해 1,300,000,000 가량에 매도하고자 하여 국세청 모의 계산시 65%의 세금이 나옵니다.
절세의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조정지역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 양도시 경비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지출을 반영하여 약간의 절세는 가능합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