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페션운영을하다가 판매를하였습니다. (컨설팅비용)

안녕하세요

24년 1월중에 펜션을 운영하다가 판매를하였습니다.

판매과정에 수리비 120만원 세금계산서를받았고

컨설팅비용 850만원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위에 대금에대한 금액은 영도시 건물 원가로잡고 부가세는 공제받으면 되는것일까요 ?

아니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리비와 컨설팅비용은 양도세 경비가 아닌,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