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기억기억
안녕하세요
24년 1월중에 펜션을 운영하다가 판매를하였습니다.
판매과정에 수리비 120만원 세금계산서를받았고
컨설팅비용 850만원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위에 대금에대한 금액은 영도시 건물 원가로잡고 부가세는 공제받으면 되는것일까요 ?
아니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리비와 컨설팅비용은 양도세 경비가 아닌,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