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조업에 쓰이던 부동산(토지,건물,기계장치)의 일부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토지 매각 관련이라 불공제 처리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던 토지,건물,기계장치라면,

    이를 매각하기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분 중개수수료를 안분하여 불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할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할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 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반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과세사업용 자산의 매각비용에 관한 국세청 해석 취지에 따르면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매각한 자산이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전제입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하던 토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매각으로 인한 중개수수료라면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관련 지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각은 사업과 관련이 없기 떄문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양도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