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던 토지,건물,기계장치라면,
이를 매각하기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분 중개수수료를 안분하여 불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할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할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 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반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과세사업용 자산의 매각비용에 관한 국세청 해석 취지에 따르면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매각한 자산이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전제입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하던 토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