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일의 기준과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댜
회사 단협상 정년퇴직일은 만60세기준 12윌20일로 되어있는데, 만60세기준 당해년도 생일 이후 바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단협상 기준일땜에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10월이후에는 연장및 특근을 제한하고 있어 퇴직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생일이후 10월 이전에 퇴직 하고자 해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규정에 따라 퇴사처리를 해야 정년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