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위 제2조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