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로 병원입원중인데 가해자차주가 선합의를 원합니다
언니가 뺑소니사고가나서 경찰에 신고하고 입원했는데 가해자가 3일만에 자수했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 아직 병원치료중인데 가해자가 이미 다른 형사쪽문제가 있다고 선합의를 보자고 자꾸 채촉을하는데 해줘야하나요? 해주고나면 언니가 보상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합의만을 먼저 볼 수는 있으나 합의서 작성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신중하셔야 겠구요. 합의를 어떠한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접근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보는 경우 아직 구체적인 손해가 확정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중인 점에서 향후 후유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절한 합의안인지를 살펴 합의에 응하시고 합의는 강제되지
않는 임의 절차이므로 적절한 합의안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보험 처리 상황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이 종합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형사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향후 보험 합의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종합보험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재량입니다. 피의자가 재촉한다고 하여 그에 맞추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주는 경우에 보상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