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할껀데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2022. 04. 13. 19:56

아이가 초등학교 통학문제로 계약기간이 1년 조금넘게 남았는데 새로 집을 구했습니다.

부동산에 나간다고하니 제가 나가고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집주인이 계약을 했고 다음달에 잔금치르고 들어온다구 합니다

근데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기 때문에 중계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된다고하네요?? 저는 안낸다고 했더니 보증금을 받으셔야되서 들어올 사람을 새로 구한거니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안낼껀데 집주인이 새로 이 집에 대해 계약을 했으니 제 계약은 끝난거 아닌가요? 그럼 기간 만료가 안됬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잇는거 아닌가요??

제 질문은 만약 법대로하면 새로 계약한 사람이 있어도 계약 만료까지 보증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계약만료전에 이사가면 제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긴간 만료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새로운 임처인을 구할때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중개보수료를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료를 부감하셔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2022. 04. 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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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손해배상 차원에서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2022. 04. 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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