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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으로 상가관리단 참석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상가 관리단이나 번영회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나요? 그리고 번영회나 관리단의 임원에 나설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에 범위에 넘어서는 상가 임차인으로서 또는 임대인으로서 참석이라면 배우자라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장을 발부 받아 진행하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