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이만
하이만

대표가 근로자 퇴직금은 끝까지 책임지나요?

대표의 지분이 50%이고 타인이 50%일때,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자 퇴직금을 못주어서 근로자가 고용부에 진정을 내면 대표가 근로자 퇴직금은 끝까지 책임지나요?

아니면 대표는 지분만큼만 50%내에서 책임지면 되는 건가요?

법인 청산시에도 대표가 책임지고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분보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대표자라면 소속 직원 퇴직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형성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사업주" 이며 이는 지분이 나눠져 있다고 하여 다르게 보진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금 지급 주체는 대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사업주에 해당하지만,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1999.06.23, 서울지법 99노3665 )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도 임금체불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 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표가 지분이 50%라 하여 50%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전엑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인 및 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분 소유와 무관하게 사업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