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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감사하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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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노쇼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될런지?

성수기 숙박 예약을 하다보면 환불 규정과 노쇼 기준이 업체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서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저같은 경우 크게 아프거나 하지 않은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하기에 노쇼란 있을 수 없었는데 주변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꽤 노쇼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혹은 자연재해같은 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던데 그럼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증빙과 절차에 따라 환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서류가 인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플랫폼에서 결제했지만 숙소 자체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분쟁이 생겼다는 사례도 보았는데 이용자가 사전에 어떤 조항을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가족 단위로 이동하다가 도착 시간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늦은 체크인을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노쇼로 처리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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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업체나 플랫폼에서 결제 당시 고지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업체에서 자체규정을 두어도 결제나 예약당시 고지나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참고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동의한 부분이 우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