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예약을 해 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로 인해 식당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노쇼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노쇼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예약자의 노쇼로 인해 식당 측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쇼도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식당 측은 노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즉 식재료 비용, 인건비, 예약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는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의성 입증 등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식당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약금을 받거나 페널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