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하고 노쇼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식당에 다수인원의 예약을 걸어놓고 음식준비 다 해놨는데 노쇼하거나 갑자기 예약취소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노쇼피해사례가 많다보니 궁금해지네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식당에서 주문할 생각이 없이 속임수(위계)로 주문할 것 처럼 속여 음식을 예약하거나,
단체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예약의 경우 해당 예약 때문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부분이 업무방해로 인정될 간으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노쇼를 할 마음으로 예약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의 배상이 필요합니다(보통은 이행이익 상당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예약을 해 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로 인해 식당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노쇼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노쇼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예약자의 노쇼로 인해 식당 측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쇼도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식당 측은 노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즉 식재료 비용, 인건비, 예약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는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의성 입증 등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식당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약금을 받거나 페널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