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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이오이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다른회사의 주식을 100프로 매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법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토지,건물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납부시 경비처리 가능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습니다.
주식 취득원가로 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개인의 경우 추후 양도시 간주취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나
법인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인이 아닌 주주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비에 반영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했다면 손금불산입 배당 등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주 양도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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