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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하고, 없애버리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버려진 자전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해 처분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보기 흉하게 방치됐을 뿐, 주인이 버렸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하고, 없애버리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등에서 아파트 등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약 한달 여 기간) 동안 미리 공지를 하고 처분을 하는 행위 자체는 손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운 변호사입니다.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거나, 처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형사법적으로 재물손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민사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장에게 우선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지자체장 역시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별도로 이동, 보관, 매각 후 매각 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복잡한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임의로 처분한다면, 민형사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자전거 처리방법에 관하여 아파트관리규약 정한 후, 장기간 자전거 방치시,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아파트 단지 내 별도 공간에 이동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처리하기 보다는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관리규약에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방침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으며, 그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되면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처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공고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폐기할 수 있을 것이나, 충분히 고지가 이루어져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