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비범한여새20
비범한여새20

4대보험 가입관련 (단기근로자 계속근무?)

9월 중순~말까지 30일 미만 단기근로자로 직원을 채용(근무시간 9시~6시)했는데, 10월부터는 정식 직원이 되었고 4대보험은 늦게 취득신고를 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질문 :

정식 계약시작일이 10월 1일이 아닌 2일부터 이고, 10월 1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9월부터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서 4대보험을 9월 단기근로 할 때부터로 소급해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어차피 10월 2일부터 시작이므로 10월 1일 공휴일을 무시하고 계속 근로가 아닌, 새로운 건으로 보고, 9월은 해당되는 고용산재만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상

단기근로자 근무기한은 9월 중순~9월 30일,

정식근무는 10월 2일부터로 기재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연속근무에 해당이 되므로 4대보험에 대해서는 최초 입사일인 9월로 소급하여 신고를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밀하게 한다면 계약만료이후 10월2일자로 취득신고해야할 것이나,

    어차피 단기 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경우라면

    굳이 상실 취득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