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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 지나가리
이또한 지나가리

자동차 사고 쌍방과실 제도 개편안이 궁금합니다.

하반기 시작과 함께 자동차 사고시 쌍방 과실 여부 제도 개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로 직진 차선 좌회전 차량과 사고 시 예전에는 쌍방으로 처리하던걸 제도 개편 되면서 100% 좌회전 과실로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개편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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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도표가 변경 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아래 사항 입니다.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할 경우 기존 20% 피해자 과실에서 가해자 100% 과실.

      직진 노면 도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시 가해자 100% 과실.

      자전거 전용 도로에 차량 침번 사고시 가해자 100% 과실.

      회전 교차로 사고 시 진입 차량 80% 과실.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 자리로 교차로 진입한 이륜차와 측면 이나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기존 이륜차 30% 과실에서 이륜차 70% 과실로 변경.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 진진 차량과 적색 신호에 긴급 차량 사고 시 긴급 차량 40% 과실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