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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슴새171
개운한슴새17122.06.06

차 긁고 보험처리를안해줍니다,,

이틀전 택배기사가 큰 물건을 나르다 주차되있던 제 차를 박스로 긁었습니다. 씨씨티비에 제 차에 박스를 문대면서 가는게 찍혔고요 . 큰 상처는 아니였지만 보험처리를 받기위해 연락을 하였고 돌아온 답으론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 가서 광택을 받으라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을 내서 그 공업사를 갔다왔고

오늘 가까이에서 다시보니 기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엔 다른곳에서 광택을 받겠다 계좌이체를 해주시던 보험처리를 해주시던 해주시라 했더니

본인이 아는 공업사로만 가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 하고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이번년도 자차를 안들었더군요...

다른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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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달리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로 수리하시고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도로 운전 중의 사고는 아니므로 보험사에 청구할 사안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해당 택배기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수리비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 요청해 보시고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