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관련 보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게임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계정으로 사기를 쳐서 신고가 2건 접수되었습니다.
만약 사건이 해결된다면 피해자분들 보상은 계정주인인 제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기를 친 구매자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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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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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이 게임 계정을 팔면서 그러한 사기행위를 의도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했다면 님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자인 구매자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친 구매자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연대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