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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무원인 A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새끼를 낳아서 직장 동료에게 새끼를 무료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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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아지의 새끼가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직장동료 사이에서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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