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인가요??
김영란 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공무원인 A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지인이 밥 사먹으라고 돈 6만 원을 줘서 받은 경우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무관련성 유무를 떠나 공직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규율을 받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5만원 이상의 금전을 받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6만원은 김영란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이를 받게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무와 관련없이 지인이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5만원 금액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김영란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지인이 제공한 금액의 총액이 수백만원에 이른다면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