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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김영란 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공무원인 A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지인이 밥 사먹으라고 돈 6만 원을 줘서 받은 경우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무관련성 유무를 떠나 공직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규율을 받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5만원 이상의 금전을 받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6만원은 김영란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이를 받게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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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무와 관련없이 지인이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5만원 금액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김영란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지인이 제공한 금액의 총액이 수백만원에 이른다면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