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장 고사비용 현금지출 시 비용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공사 현장 고사 비용으로 현금 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나 처리방법이 필요한지 궁긍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므로 고사비용 사진 등으로 증빙처리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없이 전부 잡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