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전부를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고, 제626조 제1항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누락할 필요 자체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586조가 준용하는 제411조, 제412조에 따라 저당권자는 그 주택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즉 담보대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되, 담보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변제계획과 별도로 처리되는 것이 법이 예정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집을 유지하려면 채무를 숨기기보다 담보대출을 목록에 정확히 기재하고, 담보권자와의 관계를 신청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누락이 드러나면 해당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 뿐 아니라 면책 자체가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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