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전세계약시 전세대출 거절 문의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 친형이 임차인인데 직장인이고 바빠서 친동생인 제가 대리인으로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끼고 전세계약했습니다. 그과정에서 부동산쪽이 임차인 대리인쪽은 위임장과 인감증명

서 굳이 필요없다고는 했는데, 제가 찜찜해서 위임장(위임장이긴하나 전세계약 대리내용이 아닌 임대차신고

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 친형과 제 인감증명서, 친형 신분증 들고 가서 임대인쪽도 제가 대리인이라는거

확인 후 전세계약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본계약 마치고 맘놓고 있다가 본계약일로부터 3주후인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전세대출 관련해서 은행쪽에서 연락이 왔었다. 근데 본계약 당시 대리인이 계약

한게 아니라 본인(친형)이 와서 직접 계약한걸로 서류 제출해놨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

니, 예전에 위임장 갖춘 임차인의 대리인이 전세계약하고 전세대출 신청했는데 일반은행쪽에서 대리인이

라는 이유로 반려를 했었어서 저희의 버팀목전세대출이(부동산쪽에서 HUG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잘 모

르십니다) 반려가 아닌 대출거절이 날수도 있으니 대리인이 전세계약 했다는 내용 빼고 본인(친형)이 직접

한것으로 서류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은행쪽에서 연락올 일은 없겠지만 만약 오면 대리인 없이 본인(친형)

이 한걸로하고 사실상 은행쪽에서 연락 올 일 없으니 그냥 이 내용만 알고 가만히 계시면된다. 라고 말하셨

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쪽에도 이 내용 말해놓을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그냥 대출만 제때 나오

고 추후에 문제만 없으면 되는데 현재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일까요?

또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시 은행쪽이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전세계약에 대해 조사하나요? 이 내용이

어디 찾아볼곳이 없어서 AI한테 물었더니 은행이나 리파인(조사업체)에서 허그버팀목전세대출 나오기전

이나 나온후에도 권리관계 조사를 위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계약서대로 대리인 없이 본인이 와서 계

약한게 맞는지 등등 계약내용 조사를 한다는데 맞나요? 추후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했다는걸 은행쪽이

알면 대출이나 보증문제가 생기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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