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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자보험 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축소된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언제부터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바뀌는지 기타 알아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올해 12월 12일부터 적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에 특약 가입 시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없이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고 50%로 정한 것이고,
이는 결국 기존에 특약을 악용하여 브로커 등을 이용해 특약의 한도 내로 변호사선임료를 정하는 사례 등을 고려해서 그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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