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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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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서류 서명강요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미사용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사용시기지정촉구(2차)

라고 쓰인 서류에 내용은

원칙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촉구 2차 통보의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받고있다.

라고 되어있으나 어차피 소진기간까지는

회사가 바빠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일단 서명해서 내라고합니다.

그리고 서류 하단에는

연차 사용 안내문이 2차례 통보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제출하면 퇴직 시에

문제제기를 해도 못받을 가능성이 큰 것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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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촉진에 따른 2차 지정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는 소멸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차 사용시기지정촉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사용시기로 지정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출근하였으나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