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못할경우 어떤순서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도 안계시고 아직 학생이라 물어볼곳이없어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2년간 살던 월세집이 2/8일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서류상)

그러나 오늘(10일)까지도 돈을 받지못하였는데요,

8일에 맞춰 이사를 해야해서 제 직계가족(친동생)을 월세집 등본에 올리고 저는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친동생이 월세집에 세대주로 등재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직계가족이 등본에 올라와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하니 대출 받아서 제 보증금 2천여만원을 주려고 했으나 대출심사가 늦어져 2월 말일이나 3월 초 쯤 되어야할것같으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니 도배비, 싱크대에서 미세하게 물이 떨어지는것 등등 이것저것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다려주면 이것들을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손해보지말고 그냥 좀 기다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다 유튜브를 보니 비슷한 사유로 보증금을 지급받지못하고 시간을 보내게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등을 미리 신청해놓고자 하는데요, 집주인이 3월 초 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알았다고 했기때문에 이런것들을 신청하는게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할수있는건가요?

2.위와같은 소송을 진행할때는 집주인에게 고지를 해줘여하나요?

3. 청소비가 계약서에 퇴실시 15만원이라고 특약에 기재되어있는데요,

집주인이 싱크대에 후라이팬이나 그릇 몇개, 그리고 냉장고 등에 쓰레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건 청소비에 포함된게아니라서 직접와서 전부 치워야한다고하더라구요.

청소비는 정말 그냥 닦는것만 하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비가 특약에 포함되어있어 폐기물 신고해야하는 큰 쓰레기들을 제외하고 물병이나 종이쪼가리 등 쓰레기는 정리해주는 줄 알고 두고나왔거든요.

아는게 없어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이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사정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제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소송진행시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청소비의 정의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문제이나,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정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후라이팬이나 그릇등은 질문자님이 치워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