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8,000만원

2021. 09. 22. 11:38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조건 발행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8,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어떤분은 8,000만원까지라고 하고

딱 8,000만원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닌가요?

7,999만원까지만 간이과세자 인지 8,000만원까지인지 헤깔려서요.

세법에서 미만의 의미를 잘 이해가 안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8천만원)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급대가가 정확히 8천만원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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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8,000만원 미만이란 8,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딱 8,0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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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딱 8,0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8,000만원 미만이라면 79,999,999원까지를 말합니다.)

      2021. 09.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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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을 간이과세자로 합니다.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 09.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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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며,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천8백만원 미만입니다.

          4천8백만원이상 8천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중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2021. 09. 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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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변경으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이 8,0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8천만원까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며 매출액이 4,800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2021. 09. 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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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천800만원이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연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2021. 09. 2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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