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계산한 퇴직금 및 미급여 맞나요?

제가 2021년 4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9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마지막 급여로 4월 16일 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4월 16일이 급여일입니다. 4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뮤직의 급여로 계산해서 받고 어 퇴직금 계산할 때는 2월 16 3월 16 4월 16 3개월치를 플러스에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04.29. 이전 3개월의 기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고 그에 의하여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인 1.29.~4.28.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급여일이 언제인지는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치를 언제나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26.4.29까지 근무한다면, 직전 3개월치 월급은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26.1.30~26.4.29)까지의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4.16일 이후로 당연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2021년 4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9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2026년 1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