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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노는살구나무
종종노는살구나무

지인의 개를 산책시키다가 목줄을 놓쳤고, 지인의 개가 다른개 옆으로 피해서 뛰어갔다가 일방적으로 공격 당해 물린 경우

저희집 개(4키로 소형견)를 산책하러 나가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리트리버 대형견(안내견훈련받은개)을 함께 데리고 산책나갔습니다.

평상시 인적이 드문 장소이며, 매일 다니는 곳이라 만나분들이 개가 순둥 순둥 하니 목줄을 풀어놓고 맘껏 뛰어놀 수 있게 해 주라고 할 정도로 2마리 다 목줄을 풀어줘도 사람을 피해다니는 성향의 개입니다. 그래도 안전상, 개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목줄을 채우고 다닙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순간 두마리의 목줄을 놓쳤습니다.

마침 목줄은 했고, 입마개는 안 한 진도개(잡견인지 진도개가 맞는지 모르겠음...)가 오고 있었습니다.

소형견은 진도개와 주인 옆으로 지나쳐 뛰어갔고, 그 뒤를 리트리버가 쫓아갔습니다. 순간 진도개가 자기한테 뛰어온다가 착각을 했는지 옆에서 단번에 목덜미를 물어버렸습니다. 저도 급히 일어나 쫓아가면서 봤지만 소형견,리트리버 둘다 뛰어가는 방향이 진도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인 옆으로 피해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급하게 둘을 멀리 떼어놓고 보니 진도개 주인이 없어졌더라고요. 서로 개싸움하다가 물린게 아니라, 리트리버는 직진으로 달리고 있었고 진도개가 옆에서 달려들면서 리트리버를 단번에 물었기 때문에 리트리버만 크게 다쳤고 진도개는 상처하나 없었습니다.

동네라 사고현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 진도개 주인을 아시냐고 여쭤보니 이 동네에서 사납기로 유명한 개라고 하시면서 입마개를 안 하더니 결국 사고를 쳤냐며 진도개 주인집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날 찾아갔더니 본인이 산책시킨 진도개가 물은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도개 주인이 따로 있다며 알려주셨습니다.

질문1) 지인은 진도개 주인한테 합의를 봐야 하나요? 산책시켜주신분한테 합의를 봐야 하나요?

질문2)과실여부를 따진다면 몇대몇 정도 될까요? 이유가 뭐든 제가 목줄을 놓친 잘못이 있을테니....하지만 분명 저희 개들은 진도개 주인과 진도개한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질문3) 부탁을 받고 산책을 시켜주다가 개가 다쳤는데, 저도 지인에게 배상을 해 줘야 하는건지? 보상 책임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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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주인 입장에서는 대신 산책을 해주던 지인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양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달려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상대방 입장은 다를 것이고 결국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증되지 않는 한 유의미한 항변이 되긴 어렵고 본인이 놓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실이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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