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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큰고니21
초록큰고니2124.02.14

미성년자 특수협박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얼마 전 친구와 시시한 이유로 다투었는데 이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온갖 욕설을 포함한 모욕, ”지금 칼 들고 니네집 밑으로 찾아간다“ 등의 협박을 하고 부모님이 모두 주무시는 새벽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문을 발로 강하게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일단락 되었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지금까지도 떨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특수협박이 성립되는지, 흉기든 친구를 말리러온 친구의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메시지 내용)이 법정효력이 있을지, 같은 학교 동급생 끼리 접근금지신청을 한다면 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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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안은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어보이고, 흉기를 든 것을 본 친구의 증언이 있다면 충분히 위 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접근금지를 신청한다고 곧바로 전학이나 퇴학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겠다는 등으로 해악의 고지를 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친구의 증언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신청을 한다고 하여 전학이나 퇴학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은 학교폭력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경찰에 신고하신 상태로 보이며, 경찰에 보복위험이 있다는 점 주장하면서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