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소모임 단체 톡방에 들어와서 욕을 하고 도망갔어요

제가 소모임 연합방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모임들에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모임에서 모임장이 들어와서 저렇게 욕설을 퍼붓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 단톡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어서 공연성은 성립되고 홍보를 다닌 것은 저 혼자라서 특정성도 되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