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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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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후 집주인이 매매 내놓는경우

올해 5월에 전세계약해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안고쳐주고 말이 안통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느낌이 쎄해서 매물을 살펴보니 저희랑 너무 똑같은 매매 매물이 있는거예요.

전세만기 날짜랑 입주시 날짜가 저희랑 같고 동, 층 , 전세계약금까지 같아요.팔려고 돈을 안쓰나 의심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아이 초등 문제로 오래 살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세계약하자마자 주인이 말도없이 집을 내놓는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손해보는 일은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온다하면 쫓겨나는거 말고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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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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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전세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집이 팔리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퇴거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매매를 내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에게 매매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