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명품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키링 파손으로 90만원을 변상 했다고 하던데요..
면세점 명품 매장에서 딸과 함께 방문을 했다가..
딸이 진열장 외부에 전시되어 있는 키링을 만지작 거리다가 끊어지게 되어 90만원을 변상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외부에 전시용으로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만지다가 파손을 시키게 될 경우에도 전체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건지요?
판매용으로 내놓은 물건이 아닐텐데.. 전액 배상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