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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키링 파손으로 90만원을 변상 했다고 하던데요..

면세점 명품 매장에서 딸과 함께 방문을 했다가..

딸이 진열장 외부에 전시되어 있는 키링을 만지작 거리다가 끊어지게 되어 90만원을 변상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외부에 전시용으로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만지다가 파손을 시키게 될 경우에도 전체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건지요?

판매용으로 내놓은 물건이 아닐텐데.. 전액 배상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매장 외부에 전시된 키링을 만지다 파손한 경우라도, 관리 주체의 과실이 전부라고 보기 어려우면 전액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 방식, 접근 가능성, 파손 위험에 대한 안내 여부 등을 종합하면 전액 배상이 항상 정당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 여지도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일반적으로 매장 내 전시 물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방문객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물이 진열장 외부에 있고, 고객이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매장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쉽게 손에 닿는 위치에 고가 물품을 별도 보호 조치 없이 전시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문제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변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즉시 환급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전시 상태, 안내 문구 유무, 직원의 제지 여부 등을 정리해 두었다면 과도한 배상이라는 점을 들어 감액 협의나 반환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즉시 전액 배상에 응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따져 서면으로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시용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항상 전액 배상이 원칙은 아닙니다. 특히 고가 물품일수록 매장 측의 안전한 전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현장에서 압박 분위기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영수증, 현장 사진, 설명 내용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품이 이미 진열되면서 많이 마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손해배상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다시금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