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예비군 휴무를 그냥 휴무날에 가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무날을 예비군날로 대체할수있다고 법에 안걸린다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예비군 간 날을 돈으로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단 근무 스케줄 조정으로 예비군 훈련일에 휴무일을 맞추는 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에 참여한 날과 시간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에 겹친다면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날에 예비군을 받는다면 회사에서는 유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급여나 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무시간,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휴무일을 예비군 훈련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날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날이 원래 출근하지 않고 쉬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일이 매주 또는 매월 근무스케줄 표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날에 맞춰서 해당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근무스케줄을 짠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